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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청년들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로, 주택 구매와 재테크를 결합하여 재무적 안정과 주거 안정을 도와줍니다. 이 통장은 높은 이자율과 세제 혜택을 통해 청년들의 저축액을 효과적으로 늘리며, 주택 구매 우선권과 담보대출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하여 주거 안정을 지원합니다. 청년들은 주거 안정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재테크를 통해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. 이제 저희가 자세한 가입대상, 가입가능기간, 가입조건 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

 

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비대면 대상 소득 장점 조건 은행
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비대면 대상 소득 장점 조건 은행

 

 

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대상

나이는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(병역증명서에 의한 병역 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연령에서 병역 이행 기간(최대 6년)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인 사람 포함)

 

소득은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있는 자로 연소득 3천6백만 원 이하 (근로, 사업,기타소득자에 한함) (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직전 연도 신고소득이 없는 근로소득자에 한해 당해 급여명세표 등으로 연소득 환산 후 가입 가능) 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소득기준은 일부 상이(하단 참조)

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주택여부

① 본인이 무주택인 세대주

② 본인이 무주택이며 가입 후 3년 내 세대주 예정자

③ 무주택세대의 세대원

※ 다만, ①,②의 세대주는 3개월 이상 유지하여야 함 ㆍ이자소득 비과세 대상 무주택 기준은 상이(하단 참조) 가입

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가능 기간

2018년 7월 31일 2025년 12월 31일 가입 시

 

 

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조건

2025년 12월 31일까지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고 다음의 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.

○ 주택 소유 여부

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 당시, 청년(만 19세 ~34세, 병역 기간 인정)에 해당하며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의 세대주

※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는 세대 : 본인, 본인의 직계 존비속, 본인의 형제자매,배우자(세대분리 포함),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이 모두 무주택인 세대를 말하며 주택의 범위는 세법을 따릅니다.

○ 소득

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 이하인 근로 소득자 (직전 과세기간에 근로소득만 있거나 근로소득 및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지 아니하는 종합소득이 있는 자로 한정. 비과세 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) 혹은 직전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종합소득금액이 2천6백만 원 이하인 자(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3천6백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및 비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제외)

 

 

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 특장점

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은 청년들에게 높은 이자율, 세제 혜택, 주택 구매 우선권, 담보대출 금리 우대, 재테크 기회 등 다양한 장점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. 이를 통해 청년들은 저축액을 효과적으로 증대시킬 수 있고, 세금을 절약하며 주택 구매에 우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. 또한 담보대출의 금리 우대 혜택을 받아 금리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, 저축액을 재테크에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하거나 장기적인 자금 운용을 할 수 있습니다.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년들의 재무적 안정과 주거 안정을 돕는 중요한 제도로, 많은 청년들이 이를 활용하여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.

맺음말

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은 청년들에게 높은 이자율과 세제 혜택을 제공하며, 주택 구매 우선권과 담보대출 금리 우대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. 또한 재테크 기회를 열어주어 저축액을 효과적으로 증대시키고 장기적인 자금 운용이 가능합니다. 이를 통해 청년들은 재무적 안정과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. 많은 청년들이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활용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.

 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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